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최저가낙찰제, 하반기 500억이상 확대

정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금액이 올 하반기부터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최저가 낙찰제를 하반기 1,000억원 이상 공사에서 내년 상반기 500억원 이상, 내년 하반기 100억원 이상 등 단계적으로 늘려갈 방침이었다. 최저가 낙찰제는 경쟁입찰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건설회사가 무조건 낙찰되는 제도로 정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만 덤핑입찰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저가심의제가 도입돼 덤핑입찰이 방지되면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높게 제한할 필요가 없어 하반기부터 바로 50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로 덤핑입찰과 부실공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저가심의제를 통해 보완하면 된다”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을 고쳐 하반기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시행은 저가심의제가 얼마나 빨리 정착하느냐에 따라 시행시기가 유동적이지만 하반기 500억원 이상으로 결정되면 내년 상반기 100억원 이상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경부는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방안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저가심의제가 제대로 정착돼야 한다고 보고 건설교통부와 조달청, 발주기관 등으로 심의기준을 마련중이다. 또 기술경쟁력이 있는 건설업체가 입찰에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시공경험, 기술능력부문의 심사비중을 높이는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Q)를 보완하기로 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