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디지털제품 수출입도 실적인정
입력2001-04-12 00:00:00
수정
2001.04.12 00:00:00
무협, 수출포상등 혜택소프트웨어ㆍ영화ㆍ게임ㆍ애니메이션ㆍ만화 등 영상물, 음향ㆍ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적 형태의 무형물에 대한 온라인수출입도 수출입실적으로 인정된다.
한국무역협회는 12일 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라 디지털 제품을 온라인이나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내장된 상태로 반출입해 인도인수하는 기업도 실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역금융이나 벤처기업 지정, 해외마케팅, 수출포상 등의 수출입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다.
무협은 "소프트웨어 업계가 차세대 국가 기반산업으로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도 수출입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시장개척의 전기를 맞게 됐다"고 말했다.
디지털 제품의 온라인 수출입 확인기관으로 무역협회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지정됐다. 수출입 확인을 받으려는 업체는 홈페이지(www.onlinetrade.or.kr)를 참고하면 된다. 지난해 소프트웨어 수출은 1억8,000만달러로 60.8%가 증가했으며 올해도 32% 늘어난 2억4,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무협은 내다봤다.
조영주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