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사업보고서상 연봉을 공개해야 하는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게 핵심내용이다. 기존 등기임원에 재벌총수 등 최대주주를 비롯,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집행임원과 같은 비등기임원으로 대상범위를 넓혔다.
시행일자는 오는 11월29일로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 경우 올해 사업보고서부터 최대주주와 등기임원, 비등기임원 등 5억 원을 웃도는 고액 연봉을 받는 회사 경영진들의 보수 수준이 공개된다.
송 의원 측 관계자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의 산정기준을 공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앞서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상은 5억 원 이상 등기임원으로 제한했다”며 “이는 최초 법 취지를 감안할 때 맞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대상범위 내에 대주주를 비롯, 실질적 회사 업무를 집행하는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며 “이들의 보수도 함께 공개되어야만 경영 투명성은 물론 보수에 대한 실질적 감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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