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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 최대 주주가 공적 기관이면 분리 매각때 '일시적 지주사' 설립 허용
입력2010-10-13 15:15:32
수정
2010.10.13 15:15:32
금융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나 예금보험공사 등 공적기관이 금융지주회사의 최대 주주인 경우 이를 분리 매각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일종의 ‘가교 지주회사’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인데, 경남 등 계열 지방은행을 우리금융지주로로부터 분리해 매각할 때 이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사의 최대주주가 공적 기관인 경우 해당 지주회사를 인적분할해 매각하거나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 했다.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금융지주사만을 대상으로 인가기준을 정하고 있어 지주회사를 쪼개서 파는 인적분할 매각을 하거나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금융지주사를 만들 필요가 있더라도 이를 인가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공적기관이 최대 주주라면 금융지주사 매각시 3년간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금융위에 사업 지속성 심사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해 일시적 금융지주사를 인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우리금융 매각 방식의 선택폭을 넓혀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우리금융지주를 매각하면서 자회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묶어 금융지주사를 세운뒤, 따로 매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일반 기업의 임원이 사외이사로 진출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지주사 및 자회사와의 거래잔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이나 금전거래 규모가 사외이사 소속법인 자본금의 10% 이상인 회사 임직원은 금융지주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나, 개정안은 약관대출 같은 정형화된 거래를 거래잔액에서 제외하고, 자본금 기준도 납입자본금에서 자기자본으로 바꿨다.
개정안은 포괄적 이전ㆍ교환방식의 금융지주사 설립시 대주주 자격요건 심사대상인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소유 최대주주’ 범위에 친인척, 관계사 임원 등과 같은 특수관계인도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지방은행지주사는 지방은행 주식보유한도가 15%인 점을 감안, 15% 이상 소유 최대주주로 차등화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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