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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청장 임기제 존중해야"
입력2005-12-28 19:26:27
수정
2005.12.28 19:26:27
경찰의 과잉시위 진압으로 농민 2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허준영 경찰청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강하게 일고 있지만 청와대는 경찰총장 임기제를 존중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황인성 시민사회수석은 28일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허청장 거취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합당하게 처리한다는 평소 소신대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 수석은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인사 조치가 가능하지만 인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나왔듯이 경찰청장은 직접적인 지휘체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도의적ㆍ정치적 책임의 문제는 경찰청장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국가공무원인 이상 대통령의 합당한 문책의 범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현행법상 경찰청장은 2년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임기제가) 경찰 직무 수행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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