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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통화료 50% 깎아준다
입력2008-06-11 17:27:56
수정
2008.06.11 17:27:56
■ 저소득층 이통료 감면 정책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생활자들의 이동통신 요금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저소득층에 대한 이동전화 요금감면 계획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및 이통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정보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계획에 따르면 가구당 월 소득액 126만원(4인 가족 기준)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가입비 면제와 기본료 및 통화료 35% 할인을 받았지만 10월부터 가입비와 기본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통화료 감면폭도 50%로 늘어난다. 감면 대상도 18세 미만, 65세 이상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 또 가구당 월소득이 151만원 이하인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가입비를 면제하고 기본료와 통화료를 35% 줄여주기로 했다. 단 두 경우 모두 요금 청구액이 3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 저소득계층의 휴대폰 구입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고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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