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시스템’은 사내 인트라넷 G-Net에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로그인 없이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녹십자는 고객, 주주 등 제3자가 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공정거래 관련 제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 운영해왔다.
또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지침인 ‘자율준수편람’을 지난 4월 최신 개정하고, 실무부서에서 업무에 필요한 사례를 수록한 ‘공정경쟁규약 Q&A 사례집’을 사내에 공지해 임직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류지수 녹십자 CP관리팀장은 “녹십자는 ‘윤리강령’을 1999년에 제정해 윤리경영에 앞장서 왔으며, 2007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도경영을 실천하고 있다”며, “교육, 제도를 강화해 자발적인 참여 문화를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위반 가능성을 점검하는 ‘위험성평가시스템’ 등의 시스템을 강화해 투명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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