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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가공社 화인코리아 화의인가결정 연기

지난해 12월 부도처리된 닭ㆍ오리고기 가공ㆍ판매업체 ㈜화인코리아에 대한 법원의 화의인가 결정이 연기됐다. 광주지법 민사10부(재판장 오세욱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지법 401호 법정에서 열린 화인코리아 화의인가 결정 재판에서 “화인코리아와 담보권자인 농협의 재판 연기 요청에 따라 재판을 오는 25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말 법원에 화인코리아에 대한 경매신청을 한 농협은 최근 “경매 취소를 검토 중인 만큼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건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화인코리아의 최종 화의인가 여부는 25일 결정될 예정이며 법원이 화의조건 이행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리면 화인코리아는 정상화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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