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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그룹 자율합의 실패하면 '워크아웃' 적용
입력1998-10-02 12:52:00
수정
2002.10.22 07:50:38
5대그룹의 사업구조조정협상이 오는 6일까지 완전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합의 업종의 해당기업 또는 사업부문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방식으로 타율에 의한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2일 재계에 따르면 5대그룹 구조조정협상팀은 협상마감 시한을 6일까지로 연장, 합의점을 찾기로 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워크아웃 적용을 받는다는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구조조정은 ▲5대그룹의 경우 자율사업구조조정 방식 ▲6-30대그룹은 워크아웃 방식으로 구분, 추진되고 있으나 5대그룹의 자율구조조정이 끝내 불가능할 경우 자율조정 원칙이 폐기되고 금융기관이 직접 개입, 기업회생 혹은 퇴출 등의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같은 구도에 대해 정부와 5대그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한 선택"이라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재계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따라 반도체부문에서 현대전자와 LG반도체가 6일까지 책임경영주체를 확정짓지 못할 경우 금융권이 개별기업의 독자회생 가능성을 검토, 회생 또는 퇴출절차를 밟거나 양사의 인위적통합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철도차량부문의 현대정공과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 발전설비 부문의 현대중공업과 한국중공업 등도 경영주체 선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금융권이 해당사업부문의 처리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재계 관계자는 "워크아웃 적용을 받게 될 경우 해당그룹이나 금융권 모두가 큰 부담을 질 수 밖에 없어 시한내 자율합의를 택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재계와 금융권 전체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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