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005 서경 베스트히트상품] 하나은행 '부자되는 통장'

급여등 이체땐 수수료 면제


하나은행은 급여 또는 관리비를 자동 이체하는 경우 자동화기기 및 각종 전자금융 이용수수료가 연 25만원까지 절감되는 퓨전 예금상품인 ‘부자되는 통장’을 판매, 인기를 모으고 있다. 1년 예금금리가 3%대에 불과한 초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은행 업무 가운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동화기기ㆍ전자금융 수수료 부담을 줄여준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부자되는 통장을 신규로 만든 고객이 급여 또는 관리비를 이체약정하는 경우 당행 자동화기기 및 전자금융 이용수수료가 매월 5회 면제되며, 예금평잔이 100만원 이상이면 월 10회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되는 수수료는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할 때 적용되는 각종 수수료다. 거래종류에 따라 건당 600~2,100원까지 면제된다. 일반고객을 기준으로 할 때 당행자동화기기를 통해 마감후 현금인출이나 당행이체를 할 경우 600원, 타행이체를 할 경우 1,000~2,100원의 수수료가 각각 부과되며 폰뱅킹(ARS),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통한 타행이체에는 건당 600원의 수수료가 붙는다. 급여 또는 관리비 이체를 약정하고 월평잔이 100만원 이상인 가입고객이 영업시간 이후 하나은행 CD기로 10만원이 넘는 금액을 타행이체할 경우 건당 2,100원의 수수료가 절감되는 것.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최대 25만원의 수수료절감 효과가 있는 셈이다. 부자되는 통장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고객으로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 중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기존 하나은행의 요구불통장 가입 고객이 부자되는 통장 가입을 원할 경우 사용하는 계좌번호 그대로 부자되는 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한 점도 고객들의 편의를 십분 반영한 점이다. 대신 급여나 관리비이체가 총 3회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요구불 계좌로 자동 전환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수수료 인하혜택을 주는 상품은 국내 은행들 가운데 최초”라며 “자동이체로 편리함을 누리면서 수수료 부담까지 덜어줘 일석이조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