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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업체 SW 불법복제 강력대처
입력1998-11-13 00:00:00
수정
1998.11.13 00:00:00
PC게임 개발업체들이 게임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단속에 발벗고 나섰다.한국첨단게임산업협회는 서울 역삼동에 있는 협회 사무실에서 삼성전자·쌍용·SKC·EA코리아·비스코 등 19개 회원사 관계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게임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행위에 강력 대처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7개항의 「불법복제 퇴치를 위한 게임업계 결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가칭 「게임소프트웨어 재산권보호위원회(CPA)」를 설치키로 했다. CPA는 불법복제 방지 홍보활동과 함께 산하에 상설단속반, 모니터링 감시단을 두고 게임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각종 활동을 펴나갈 계획이다.
협회는 특히 상설단속반이 불법 복제행위를 적발할 경우 관계기관에 이들에 대한 강력한 사법처리를 요청키로 했다.【문병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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