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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무고용제 사실상 전업종 확대

당정, 내년부터…공안·경찰등 일부 특수직만 제외

장애인의무고용제 적용범위가 내년부터 공권력 행사를 필요로 하는 일부 특수직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된다. 장애인의무고용제란 전체 직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한 제도로 이로 인해 기업의 고용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당정은 25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의무고용 대상 제외 직무를 공안ㆍ검사ㆍ경찰ㆍ소방ㆍ군인으로만 한정, 사실상 적용 대상을 전업종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그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의무고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관, 헌법 연구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 교사, 정무직 및 일부 기술직 공무원 분야에도 장애인의무고용 원칙이 적용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93만명의 공무원 중 15만명(16%) 정도만 적용 제외 대상으로 남는다. 현재는 약 60만명(64%)에게 장애인의무고용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 부문에서는 전 산업에 퍼져 있는 의무고용 적용 제외 업종을 모두 없애되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일정 기간 의무고용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업종에 상관없이 장애인 의무고용 2%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100인 미만 중소업체에는 이 같은 규정을 권고만 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인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당정은 개정안 시행 이후 공공 부문에서 9,200여개, 민간 부문에서 약 1만1,000여개 등 모두 2만개 이상의 장애인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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