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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주파수 사용 10년 이내로 제한
입력2005-06-22 17:25:25
수정
2005.06.22 17:25:25
전파법 개정안
내년 하반기부터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이용하는 주파수의 사용기한이 10년 이내로 제한된다.
정보통신부는 22일 그 동안 심사할당 방식으로 무기한 사용이 가능했던 셀룰러 주파수(800㎒)와 PCS 주파수(1.8GHz)를 사용하는 통신업체에 대해 이용료 및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는 근거를 규정한 전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적 가치가 큰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심사할당 받은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통 3사에 대해 개정 법률 시행 1년 후에 대가할당 방식으로 전환토록 했다.
정통부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 내년 하반기쯤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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