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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행환 처리 지연” 고객에 손해/은행,일부 보상해야

◎은감원,유권해석최근 은행에서 전산장애가 자주 일어나는 가운데 타행환 입금처리가 늦어져 고객이 손해를 봤을 경우 이의 일부를 은행이 보상해줘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은행감독원은 22일 심모씨가 G은행을 상대로 낸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 은행측은 전산상의 장애로 타행환 송금이 지연돼 심씨에게 발생한 손해금액의 일부를 보상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심씨는 지난 6월 28일 주식매입대금 결제를 위해 G은행 지점에서 A은행의 B증권계좌로 1천80만원을 무통장 입금시켰다. 그러나 G은행은 전산장애로 4일 뒤인 7월 2일에야 이를 송금 처리했다. 은행측은 심씨에게 전화메모를 남겼다고 했으나 심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B증권은 심씨로 부터 주식매입대금이 들어오지 않자 7월 1일 심씨의 주식 1백주를 임의로 매각, 심씨는 1백55만원의 손해를 보게 됐다.<김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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