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점포 창업은 점포 개설이나 권리금 부담 없이 일정 지역의 영업권을 받는 신종 창업방식이다. 에이원시스템은 홈페이지에 “창업비용에 비해 수입이 진짜 좋구요”, “올 때마다 이렇게 수익이 더 느네요” 등 발언을 하는 50대 여성 A씨가 나오는 동영상 광고를 올렸다.
이 회사는 2011년 1~7월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34명에게서 1인당 창업비 1,380만원을 받고서 특정지역 내 위탁판매점 6곳을 섭외해 줬다. 창업자는 식당, 술집 등 위탁판매점에 오크통 기계를 무료로 설치하고 나서 본사에서 와인을 사들여 위탁판매점에 팔았다. 그러나 광고와 달리 매출은 저조했다. 알고 보니 A씨는 본사와 계약도 하지 않은 가짜 창업자였다.
공정위는 “무점포 창업은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어 퇴직자, 주부 등의 관심을 끌고 있으나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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