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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금감위 방카슈랑스 내년 4월 시행 합의

꺾기 등 불공정·불법행위 처벌강화 검토<br>49%룰 하향조정 검토, 특정업체 권유 대책도 마련

2단계 방카슈랑스(은행창구를 통한 보험판매)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업계와 정치권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동차보험 등 일부 상품은 시행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당국은 방카슈랑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불공정.불법행위 등에 대해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은행이 판매할 수 있는 특정 보험사 상품의 비율한도를 낮추고 특정상품만 권유하는 행태에 대해 제동을 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6일 "내년 4월부터 2단계 방카슈량스를 시행한다는데 금융감독위원회와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출을 담보로하는 강제 보험가입인 이른바 `꺾기'를 비롯한각종 불공정.불완전 판매 등을 막을 수있는 보완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전하고 "종합대책은 다음주 후반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위 관계자도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감안해 2단계 방카슈랑스를 내년 4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큰 틀에 대해 재경부와 합의한 상태"라고 밝히고 "다만,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실무차원의 대책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보완책으로 한 은행이 같은 보험사의 상품을 49% 이상 팔지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손질해 `49%'를 그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규정을 그대로 둘 경우 일부 보험사가 은행 판매망을 독점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다 은행은 높은 수수료를 주는 특정 보험회사 상품만 판매하는 현상을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출고객에게 보험에 들도록 강요하는 `꺾기'의 경우 고객이 자발적으로 보험에 들었다고 거짓말을 하면 처벌할 방법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강구하고 있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은행들이 일정규모 이상의 대출고객에 대해서는 방카슈랑스보험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도 `꺾기' 대책중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또 `꺾기'에 대한 과태료가 1천만원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어 단속의 실효성에문제가 있다고 판단,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아울러 은행들이 특정업체 상품만 권유하는 경우 이렇다할 처벌규정이 없다는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보완대책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석동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등 업계에 타격이 큰 일부 상품의 시행시기를 연기하자는 주장에 대해 "계속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히고 "방카슈랑스 2단계는 시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카슈랑스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험상품을 보험사 설계사는 물론 은행 점포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1단계로 지난해 9월부터 저축성 보험이 허용됐으며 2단계로 내년 4월1일부터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과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이 허용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김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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