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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정관계 로비의혹 증폭
입력2003-07-01 00:00:00
수정
2003.07.01 00:00:00
고광본 기자
350억원의 회사 돈을 횡령ㆍ배임한 혐의로 구속된 굿모닝시티 윤창렬(49) 대표에 대해 1년 전에 관련 사건을 넘겨받고도 검찰이 수사를 계속 미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검찰이 적기에 수사만 했어도 3,476억원의 분양대금을 낸 굿모닝시티 입주희망자(4,000여명) 들의 피해를 나름대로 줄일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지검 강력부는 지난해 6월 경찰청 조폭수사대로부터 윤씨가 그해 1월말 분양대금 1억8,000만원을 빼돌려 가족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를 송치 받아 조사를 벌였으나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윤씨가 조폭 이모씨로부터 2,000여만원을 갈취 당한 사건을 쫓다 윤씨의 횡령 혐의를 일부 포착했다.
강력부는 당시 폭력 사건에 연루된 회사 간부 강모씨와 이씨 등을 구속기소 했지만 윤씨는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 결과 윤씨는 200억원을 횡령하고 150억원을 사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최근 특수2부 수사결과 밝혀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윤씨 횡령 혐의 건이 강력부에 넘어왔으나 작년 10월말 피의자 사망사건으로 수사를 하지 못한 채 4월 중순 자료를 넘겨받아 특수2부가 내사에 착수했다”며 “분양은 이미 그 당시에 상당히 이뤄졌기 때문에 수사지연으로 피해가 커진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특수2부는 1일 윤씨가 민주당 정대철 대표(6,000만원)와 강운태ㆍ허운나 의원(이상 1,000만원씩), 김한길 전 의원(500만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확인했으나 “모두 영수증을 끊었고 정치자금법상 문제가 안 된다”고 밝혔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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