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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98년 7월 시행/당정 법개정안 국회 상정키로

◎국민­공무원 연금 받지 않는 65세 이상에 지급전국민 연금이 실시되는 98년 7월1일부터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각종 연금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들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 보건복지부와 신한국당은 현재 70세 이상 생활보호 노인들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월 3만∼5만원의 노령수당을 흡수하는 가칭 노령연금 혹은 경로연금제도를 98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이달말 이내에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적용 대상자를 제외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금지급을 주요골자로 하는 「노인보건복지법」 개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지급될 노령연금은 전국민연금이 시행되는 시점과 때를 같이해 98년 7월부터 실시키로 시기를 명시화했다. 개정안은 또 노령연금 지급대상은 일단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 어떤 형태로든 연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키로 했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로 저소득층 노인들을 우선 대상으로 할 것인지 등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노령연금이 시행되면 현행 70세에서 내년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될 생활보호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노령수당(현재 월 3만원에서 내년부터는 3만5천원으로 인상,80세 이상은 월 5만원) 4백70억원의 국고지원액이 모두 노령연금으로 흡수될 것이라고 복지부 관계자는 밝혔다.<신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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