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20일 "현재 본조사가 마무리되고 있으며 추가로 2개월 연장되더라도 5월에는 최종 판정이 내려질 것"이라며 "추가 절차를 거치면 늦어도 7월에는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H형강은 고층빌딩과 공장·창고의 기둥재와 철골 아파트·학교 등 기초용 말뚝으로 사용되는 건설 자재로 국내 시장은 지난해 기준 약 2조2,500억원 규모다.
지난해 5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중국산 H형강 수입이 크게 늘어나 국내 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다며 무역위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무역위는 예비조사에 착수해 지난해 12월 중국산 H형강에 잠정 덤핑률 17.69~32.72%의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무역위는 1월부터 3개월의 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서 무역위는 지난달 중간보고서에서 중국 제품 수입 증가로 국내 제품 가격이 하락하고 점유율도 떨어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중국산 H형강의 수입물량은 2012년의 경우 전년보다 1.0%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2013년에는 무려 28.6%의 증가율을 보였다. 중국 제품의 국내 판매가격도 2012년 전년 대비 10.4% 떨어졌지만 다음해는 15.3%까지 하락해 국내 업체에 타격을 입혔다는 게 무역위의 판단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보통 한 제품에 반덤핑 예비판정이 내려지면 최종판정 때까지 수요가 늘어난다"며 "최종판정이 나기 전까지는 우리 업체의 수익이나 점유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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