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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한다지만…" 서민稅 부담은 크게 안줄듯

■ 내년 세입예산안 보면…<br>법인·종부세에 감세효과 집중… '상위 2%용' 논란<br>근소세·부가세는 상대적으로 증가율 높아 눈총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가시화되는 내년에도 서민들이 체감하는 세금 부담은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09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두드러진 감세 효과는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집중되는 반면 근로소득세나 전국민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내년 세부담 어떻게 되나=내년 근로소득세는 올해보다 28.4% 늘어나 17조원을 웃돈다. 자영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도 29.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세입 감소에도 불구, 내년 소득세 세수는 올해 전망치인 36조9,368억원보다 16.1% 많은 42조8,7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이처럼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는 것은 올해 말 유가환급금 조기 지급의 영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환급금이 지급되면서 올해 세부담이 줄어들어 기저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환급효과를 제거할 경우 근로소득세는 7.5%, 종합소득세는 13.7%로 각각 증가율이 둔화된다. 또 유가환급금 영향을 제거할 경우 과세 근로자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은 212만원으로 4.4%의 낮은 증가율을 보이는 데 그친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종합소득세 증가율이 다소 높은 것은 과표가 양성화되는 한편 감세효과는 2010년 이후에 나타나는 데 따른 것”이라며 “소득세율 인하가 2009년과 2010년 2단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201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율은 내년에 1%포인트, 2010년에 추가로 1%포인트가 인하될 예정이다. ◇종부세ㆍ법인세에 감세효과 집중=하지만 이 같은 점을 감안해도 내년도 감세효과가 대다수 국민보다는 부유층이나 기업으로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예상되는 대표적인 세목은 부가가치세와 종부세다. 우선 모든 국민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9.5%라는 높은 세수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소득세와 함께 양대 세제상의 변화는 없으면서 내년 경상성장률이 7.4%에 달하고 국제교역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가세 세입은 총 48조5,000억원에 달해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6.5%에서 내년에는 27%로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 실현될 경우 고가주택을 소유한 부유층이 주요 대상인 종부세 세수는 1조8,000억원에 그쳐 올해보다 31.4%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년 모든 국세 세목 가운데 가장 큰 감소폭으로 새 정부의 세제정책이 또다시 ‘상위 2%’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외에 유일하게 세입이 줄어드는 개별소비세 역시 서민보다는 부유층으로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논란거리다. 사치성 품목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세입은 올해보다 4.5% 줄어 4조6,2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대폭 완화되는 법인세도 서민들의 체감 부담과는 사실상 무관한 부분이다. 내년 기업들이 내야 할 법인세는 총 39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5% 증가하는 데 그쳐 개별 국민들의 소득세 부담에 비하면 사실상 부담 증가분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이에 따라 총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3.2%에서 내년 21.9%로 낮아지는 반면 소득세 비중은 22%에서 23.4%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는 “법인세수 인하 효과는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나타나므로 기업 세부담은 앞으로도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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