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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퇴직금 줘야" 서울지법
입력1998-10-11 16:15:00
수정
2002.10.22 10:52:28
겨울철에 공사가 없어 쉬는 일용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나종태 부장판사)는 11일 건설업체인 W개발이 이 회사에 소속된 일용근로자 李모씨등 2명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권 부존재 확인청구소송에서 『W개발측은 각각 691만원과 21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李씨 등이 12월중순부터 다음해 2월초순까지 동절기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이긴 하지만 계약 만료시점에 「내년에도 같은 조건으로 근무한다」는 근로계약을 연이어 체결한 만큼 최초계약때부터 퇴직시까지 기간을 모두 합산해 퇴직금을 지급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형식상 일용근로자라도 매일 중단없이 근로를 제공할 경우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W개발은 지난 93년 8월부터 일용 근로자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 12월퇴직한 李씨 등에 대해 계속 근로연수가 1년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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