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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자확정] 감자비율 '제각각' 형평성도 '천차만별'
입력1998-12-24 00:00:00
수정
1998.12.24 00:00:00
24일 조흥은행의 감자비율 결정에 따라 조건부 승인은행들의 감자가 모두 확정됐다.그러나 은행별 감자방식과 비율, 매수청구권 부여여부가 천차만별이어서 투자자들에게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조흥은행의 경우 금감위 명령에 따른 감자가 아닌 자진감자 형식을 취했고 법적으로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소액주주 보호차원에서 일부 주식에 대해서는 유상감자 형식을 취해 타 감자은행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은행업종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조흥은행의 감자에도 불구하고 향후 정부 출자와 강원은행·현대종금과의 합병으로 인한 경영상황 호전으로 주가가 5,000원은 넘을 것으로 예상해 조흥은행 주식보유자들이 유상감자(주당 최고 1,110원)에 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제각각인 감자비율
올해 감자를 실시한 은행들은 모두 8개로 은행별 감자방식, 비율이 천차만별이다. 서울·제일은행과 충북, 강원, 제주은행은 은행법상 최저자본금(전국은행 1,000억원, 지방은행 25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감자했고 상업·한일은행과 조흥은행은 액면가(5,000원)를 감자당시의 시가와 비교해 감자비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별로 최고 10.296 대 1 (한일은행)에서 2 대 1 (제주은행)의 감자비율차이가 발생했다.
감자에 반대하는 매수청구권 역시 은행별로 천차만별이다. 정부의 감자명령을 받은 서울·제일은행과 상업·한일은행은 매수청구권이 주어졌지만 자진감자 형식을 취한 기타 4개 은행은 매수청구권이 없었다.
금감위는 서울·제일은행과 충북, 강원, 제주은행의 경우 완전 자본잠식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감자가 타당하지만 은행법상 최저자본금 규정에 따라 최저자본금을 기준으로 해 감자했다고 밝혔다. 또 상업·한일은행과 조흥은행은 순자산가치가 플러스여서 최저자본금을 기준으로 감자하지 않고 정부 출자기준인 액면가와 감자당시의 주식시가를 비교해 감자비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평성 문제 그러나 상업.한일은행과 조흥은행의 순자산 가치가 모두 플러스였지만 상업·한일은행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감자명령을 받아 감자했고 조흥은행은 자진감자 형식을 취했다. 투자자입장에서 금감위의 명령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매수청구권 부여여부 때문이다. 명령으로 감자할 경우는 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만 자진감자의 경우는 청구권이 없다.
즉 자산상태가 유사하면서도 한 곳은 명령감자, 다른 곳은 자진감자의 형식을 취했다.
자진감자 은행들 중에서도 조흥은행은 총발행주식의 30%에 대해서는 유상감자 형식을 취하겠다고 발표해 매수청구권 없이 감자한 충북, 강원, 제주은행 과는 차이를 나타냈다.
◆향후 조흥은행 주가전망
은행업종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조흥은행의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지만 감자후 기준가인 주당 액면가(5,000원)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보여 굳이 유상감자(최고 주당 1,110원)에 응할 필요는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의 백운과장은 『누적된 부실여신으로 인해 98~99년 2년간 조흥은행의 당기순손실이 최소한 1조원이상에 이를 것』이라며 『따라서 조흥은행의 내년 주가가 크게 호전될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같은 경영악화전망은 이미 조흥은행 주가에 반영된 상태이고 2조2,000억원이상인 정부출자와 향후 강원은행.현대종금과의 합병을 고려할 경우 액면가인 5,000원 내외는 유지될 것으로 봐 유상감자에 응하지 말 것을 권유했다. 【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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