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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 새국면/민주노총 “복수노조 조건부 포기”
입력1997-02-24 00:00:00
수정
1997.02.24 00:00:00
◎국민회의·자민련 양당단일안 확정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노동관계법 양당단일안을 확정하고, 민주노총이 조건부로 복수노조 요구철회의사를 밝힘에 따라 노동관계법개정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3일 상급단체 복수노조 즉각 허용과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5년유예를 골자로하는 노동관계법 양당단일안을 확정해 24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두 야당이 마련한 단일안은 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문제는 노사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대체근로제는 단위사업장내로 한정하고 신규 하도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단일안은 또 정리해고제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지 않고 별도의 해고제한특별법을 제정하되 이를 3년후에 실시키로 했다.
변형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따라 2주단위 48시간 한도내에서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해고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은 대법원 확정판결때까지 인정하고 임금협상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쟁의기간중 임금지급금지) 조항은 「쟁의기간중 임금지급을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으로 대체, 노사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연월차 상한제(현행 30일) 조항은 삭제키로 했다.
한편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시간제 삭제, 교원과 공무원의 기본권 인정 등 10대핵심 요구사항이 수용된다면 복수노조허용을 포기할수도 있다』고 밝혔다.<최영규·양정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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