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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따른 급여差 확대해야"

노동硏 근로자대상 조사<BR>기본급 차등폭 평균 25%까지 감내 의사<BR>"고용위기때 임금양보 일자리 확보" 52%



근로자들은 능력에 따른 임금차이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용위기 때 임금을 줄여서 일자리를 지켜겠다는 의견이 다수로 파악됐다. 김동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25일 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개소기념 토론회에서 발표할 예정인 ‘임금체계에 대한 근로자 선호’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근무평가에 따른 기본급 차등폭을 평균 25.5%까지 감내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현재 국내기업에서 근무평가에 따른 기본급 차등폭은 관리자급이 11.4%, 사원급은 6.8%로 근로자들은 성과에 따른 급여차이가 현행보다 3배 가량 확대돼야 한다고 보는 셈이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8.2%까지 감내할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감내폭이 줄어 30대 25.9%, 40대 23.4%, 50대 21.6% 등으로 조사됐다. 직군별로는 사무관리영업직이 26.5%로 가장 높았고 연구개발기술 25.3%, 생산직 22.1% 등으로 나타났다. 고용위기시 임금을 양보해서라도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의견은 52.1%로 반대의견 27.5%보다 2배 가량 많았다. 임금양보 폭은 평균 15.7%선으로 김 박사는 “한국 근로자의 경우 임금ㆍ고용간 교화관계에 대해 그렇게 경직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임금피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47.3%였으며 모르겠다는 의견은 32.2%, 필요 없다는 의견은 20.5%였다. 임금피크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적용시기를 평균 53~54세로 꼽았으며 피크제 종료시 임금은 최고임금 대비 61% 수준이 적당하다고 답했다.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을 3~4년 정도로 보면 연간 10% 정도씩 감수할 의향이 있는 셈이다. 임금피크제 인정과 임금양보 의사는 연령ㆍ학력ㆍ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조사됐다. 이번 연구는 전국 100인 이상 근무 110개 사업장 2,026명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김 박사는 “근무평가에 따른 임금차등 수용폭이 현실보다 큰 것은 고과 승급확대가 기존 임금체계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이를 위해 공정한 업무배분과 기회제공, 작업체계의 개선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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