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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1일)] 약대생 574명 유급 최종 확정 등
입력2000-03-01 00:00:00
수정
2000.03.01 00:00:00
약대생 574명 유급 확정-전체의 44%한약사시험 응시자격 기준에 반발해 대(對)정부 투쟁을 벌여온 약대생 중 574명이 유급자로 최종 확정됐다. 1일 한국약학대학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20개 약학대학 졸업예정자 1,293명 가운데 719명만이 지난달 예정대로 졸업했고 44.4%인 574명은 유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앙대는 120명 중 95명, 삼육대는 34명 중 27명이 유급해 79%대의 높은 유급률을 기록했으며 대구효성가톨릭대, 경희대 등도 유급자의 비율이 70%를 넘었다.
사고잦은 SOC건설 현장 특별관리
노동부는 1일 사고가 잦은 사회간접자본(SOC)시설 건설현장을 「불량」 등급으로 분류, 앞으로 6개월간 특별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노동부가 SOC시설 403곳에 대해 「99년도 하반기 총 재해율」을 조사한 결과 지하철의 경우 전체 106곳 중 22곳·고속철도는 19곳 중 5곳·신공항은 19곳 중 10곳·고속도로는 160곳 중 18곳·발전소와 항만은 각각 19곳과 23곳 중 1곳씩이 「불량」 등급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성철 납치사건 `송금통장' 주인 잡혀
무역업자 서성철(30)씨 납치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구로경찰서는 1일 서씨의 몸값을 전달하는 중간 연락책이었던 조선족 강동일(36·무역업·중국 길림성 연길시)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24일 김선옥(28)씨 등 다른 조선족 4명과 공모해 서씨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 애인이 교통사고로 입원했다』고 속여 그를 연길시 현지로 유인, 납치한 뒤 이틀간 감금, 폭행하고 1,500만원을 뜯었다.
연기 통지땐 궐석선고 가능
선고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연기통지를 했음에도 응하지 않으면 궐석선고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지창권·池昌權대법관)는 1일 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혐의로 기소된 홍모(4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27일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3차례 선고일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불출석 상태에서 징역8월 선고받자 상고했다.
부동산중개업소 합동단속...결과 인터넷 공개
서울시는 1일 무등록 중개행위나 과다수수료징수 등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는 단속 대상지역의 관할 구청이 아닌 다른 구청의 공무원과 시·구 합동단속반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서울시 인터넷홈페이지(METRO.SEOUL.KR)에 위반업소의 행정처분 결과를 공개한다. 시는 지난해 상암 택지개발사업지구 등 투기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해 475곳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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