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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타인 전과기록 단순 링크 처벌…TV프로·영화제목 인용은 가능


현행법상 신문에 나온 개인의 범죄기록을 사용자제작콘텐츠(UCC)로 제작해 개인 블로그나 회원제 카페에 올려놓으면 명예훼손에 해당될까. 또 자신이 제작한 UCC에 ‘행복은 성적순이…’라는 영화제목을 달면 저작권 침해일까. 결론부터 밝히면 전자의 경우는 처벌을 받고 후자의 경우는 아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을 제대로 알고 있는 UCC 이용자는 그리 많지 않아 자신도 모르게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침해, 음란물 방치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정보통신부는 4일 UCC 이용자들의 무의식적인 불법행위와 이로 인한 예상치 못한 피해를 막기 위해 ‘UCC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단순 재미를 목적으로 제작된 UCC라도 결과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TV나 신문 기사를 단순 인용할 경우에도 동일한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개인이나 기업의 과거 전과를 게시판 등에 올리는 것은 물론 기사나 내용을 단순 링크하는 것, 블로그나 미니홈페이지에 올리는 것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음란물도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돼 비공개 회원제 카페에 게재하는 것은 물론, 블로그에 단순 보유나 링크를 하는 것도 현행법 위반이 된다. 저작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TV 프로그램이나 영화제목 등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 실제 지난 90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제목에 대해 저작권법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합의된 저작권 관련 내용이 아직 법문화되지 않았고 소설이나 시리즈물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 가이드라인은 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참여마당신문고(www.epeople.go.kr;8055)의 전자공청회와 오프라인 공청회를 거친 후 29일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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