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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영화 제한상영관 설치 허용
입력2001-12-20 00:00:00
수정
2001.12.20 00:00:00
법사위, 영화진흥법 개정안 처리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20일 성인영화만 상영하는 제한상영관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모든 영화에 대해 심의를 받게 하되 등급 분류에 '제한상영가' 등급을 신설하고 이 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만 상영하는 제한상영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제한상영가 등급 영화는 만 18세 이상만 관람할 수 있으며 18세 이상이라도 고교생의 경우 관람할 수 없다.
다만 소위는 제한상영관에서 상영하는 영상물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관계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수정 의결했다.
소위는 또 현행 무사증 입국 허용 국가 외에 베트남ㆍ몽골ㆍ필리핀ㆍ네팔ㆍ인도 등 17개국 국민에 대해서도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를 도입, 총사업비 1,000만~3,000만달러 이상의 내ㆍ외국인 투자에 대해 법인세ㆍ소득세ㆍ지방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고 농지 조성비와 대체 조림비 등 부담금도 50% 감면하도록 했다.
양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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