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은 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보다 48.33%(435원) 떨어진 465원에 거래를 마쳤다. 경남기업은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대한 외부 회계 감사인의 감사 의견 거절에 따라 지난 1일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6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15일 상장 폐지될 예정이다. 정리매매기간에는 30분 단위 단일가 방식으로 매매체결이 이뤄지며 가격제한폭은 없다.
경남기업 주가는 정리매매 첫날인 6일 88.66% 급락한 471원에 거래를 마친 후 이틀 연속 약세를 보였다. 하지만 법정관리 개시 결정 다음날인 8일에는 94.81% 폭등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경남기업이 회생의 불씨를 살리자 상장폐지 전 단타 매매를 노린 개인 투자자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성 전 회장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돌연 잠적한 뒤 자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하루 만에 또다시 폭락했다. 성 전 회장의 자살로 경남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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