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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다보유자 중과세
입력2003-05-21 00:00:00
수정
2003.05.21 00:00:00
임석훈 기자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5만~10만명에 대한 세금 부과액이 크게 늘어난다. 또 아파트를 불법 전매하는 경우 본인과 가족, 전주에 대한 금융거래 추적조사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및 분양권 전매금지 확대 등 강도높은 부동산 안정대책이 추진된다. 특히 이 같은 조치에도 부동산이 잡히지 않을 경우 재건축 기준강화와 분양가 규제 등 초강력 후속대책을 시행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1일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가격안정 종합대책을 다음주 초 확정,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고건 총리는 22일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 부동산투기를 잠재울수 있는 범정부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투기혐의자로 분류하고 세부담을 대폭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과세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김영룡 재경부 세제실장은 이와 관련해 “건물과 토지에 각각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체계를 개편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보유 상위 5만~10만명에 대한 보유세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종토세의 경우 90%가 10만원 미만의 세금을 내고 있고 나머지 10%가량이 부동산을 집중 보유하고 있어 보유세 중과세 대상자는 5만~10만명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부동산투기거래에 대해 매도 및 매수자에 대한 본인 및 가족의 금융거래를 추적 조사하고 공증각서를 이용해 분양권을 불법전매한 혐의자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분양권 불법전매가 적발될 경우에는 분양을 취소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떴다방`이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보고 국세청을 통해 이들과 전주(錢主)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지 않고 주식 및 채권시장으로 유입되도록 이들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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