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김씨처럼 소송에는 이겼지만 변호사비 등의 부담을 홀로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사라진다. 금융회사가 연체 대출 회수를 위해 제기한 지급명령(본안소송) 신청을 취하하면 관련 비용을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분담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지도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연체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연체 고객과 합의하에 취하하면 해당 비용은 전부 고객이 냈다.
인지대ㆍ송달료 등만 따져도 지급명령은 약 13만원, 본안소송은 60만원이 든다. 여기에 법무사와 변호사비를 추가로 내야 한다.
금감원은 연체 때문에 소송이 발생했지만 소송 취하는 상환 계획을 포함해 연체자와 금융회사가 합의한 결과이므로 소송 비용 전액을 연체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비용을 분담할 경우 약 2,100명의 연체자가 4억원을 절감한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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