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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통신비밀법 개정키로
입력2000-10-18 00:00:00
수정
2000.10.18 00:00:00
양정록 기자
야, 통신비밀법 개정키로
한나라당은 18일 법정 감청대상범죄를 현재의476개에서 246개로 대폭 축소하고, 감청기간도 일반수사는 3개월에서 1개월로,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의 경우,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확정, 금명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이 여야 정책협의회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또 긴급감청 요건을 강화, 사후 법원 허가시간을 현재의 48시간에서36시간으로 단축하고 사법경찰관의 긴급감청을 통제하며, 긴급감청통보서를 법원에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감청개념을 확대해 전자우편(e-메일), 회원제정보서비스(CGU) 등을 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통신자료제공의 절차와 감청사후통지제도를 신설하고, 국가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견제.감시하기 위한 벌칙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감청허가서 기재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불일치시 감청을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감청장소를 한정하는 한편, 자동녹음도 허용하지 않는 등 감청집행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이 법안제정에 주도적인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의원은 "이번에 제출되는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은 15대 국회때 여야간 합의된 내용을 존중하되,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의 비밀이 확고히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특징"이라면서"앞으로 정책협의회를 통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정록기자 jryang@sed.co.kr
입력시간 2000/10/1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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