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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펀드' 3억까지 배당소득 비과세
입력2006-05-12 20:36:44
수정
2006.05.12 20:36:44
당정, 환율·고유가대책 회의<br>2008년까지… 외환시장 실패 땐 외평채 활용
유전개발펀드 투자자는 3억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되고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4%까지만 세금을 내면 된다. 또 정부는 투기세력이나 시장의 쏠림현상 등 외환시장 실패에 대해서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충분히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일 정동영 의장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올 하반기 중 2,000억원 규모의 유전개발펀드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세금혜택안을 확정했다.
노웅래 공보 담당 원내 부대표는 “세계 각국의 자원확보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해외자원 개발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특히 유전개발펀드에 대해 현행 실물펀드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세제혜택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특히 유전개발펀드에 투자할 경우 지급배당액(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경우)을 전액 소득공제해 법인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투자자들에게는 오는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3억원까지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5%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3억원 초과분은 분리 과세해 세금을 14%만 내도록 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를 위해 정부가 제출할 예정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고유가 대책과 관련, 민간의 자율적 에너지 절약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차량운행 제한 등의 강제조치는 국민생활에 미치는 어려움 등을 감안해 신중히 접근하기로 했다.
당정은 환율안정대책의 경우 시장의 쏠림현상이나 외국인의 지나친 투기행위가 발생하면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한도 확대를 포함한 외평기금의 외환시장 조정 기능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노 원내 부대표는 “거시경제 측면에서 환율하락은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경제상황은 물가불안보다 성장탄력을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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