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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업계 용역비 공동부담키로
입력2000-04-24 00:00:00
수정
2000.04.24 00:00:00
이진우 기자
한 리스사가 지난해 국세청 세무감사에서 중도해지된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영업부 직원의 인건비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자 이에 불복, 심사청구를 통해 결국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특히 이번 사안이 몇몇 한정된 리스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업계 전체에 파급효과가 미친다는 점을 고려, 이례적으로 리스업계 전체가 심사청구에 소요된 용역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도와주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24일 리스업계에 따르면 개발리스는 지난해 국세청 정기 세무감사에서 중도해지된 운용리스자산은 유휴설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로 계상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받았다.
또 영업부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리스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대신 리스 관련 부대비용으로 자산취득원가에 포함시켜 감가상각 등을 통해 손금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발리스는 그러나 이같은 회계처리 방식이 업계 공통으로 처리하고 있는 관행인데다 이 사안에 대해 과세를 당하기 시작하면 업계 전체에 큰 파급효과가 미친다는 점을 고려, 과세불복 심사청구에 들어갔다.
개발리스는 이 과정에서 아직 세무감사를 받지 않은 다른 리스사들에도 문제점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 결국 지난해 말 국세청 심판청구에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다른 리스사들도 거액의 세금을 물어야 했던 문제를 개발리스가 앞장서 해결해준 셈. 이에 따라 개발리스는 이번 심사청구 과정에서 회계법인에 지급한 성공보수(용역비) 2억500만원을 업계 공동으로 부담하자고 제의했고 몇차례 회의 끝에 최근 총 13개 리스사가 한 회사당 평균 940만원씩 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이진우기자RAIN@SED.CO.KR
입력시간 2000/04/2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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