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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도 5만원이상 접대 못받는다
입력2003-06-24 00:00:00
수정
2003.06.24 00:00:00
조의준 기자
이제 은행원도 거래처로부터 한끼 식사에 5만원이 넘는 음식을 접대 받았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우리은행은 24일 제1차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리강령 실천프로그램인 `적격성 심사(Fit&Proper) 시스템`을 도입해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직원들은 금품 또는 접대를 받을 경우 5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과 식사대접을 받을 수 없고, 접대를 할 경우에도 1인당 3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특히 축하화환, 화분의 경우는 경제적 낭비와 위화감 조성 등의 폐해가 많다고 보고 은행 자체적으로 받지 않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이 제도의 실천을 위해 직원들에 대한 감찰, 검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위반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삼진아웃제도를 적용해 1차와 2차 위반자에게는 교육을 통한 계도를 하지만 3차 이상의 위반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제한을 두기로 했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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