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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동 재개발 무산 위기

서울역앞 한독병원 일대 양동2구역 도심재개발 사업시행자인 대우건설이 구역내 국유지 불하와 관련, 중구청 및 국유지 임차인과의 당초 약속을 어기고 단독 불하를 추진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이에 따라 양동2구역 도심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놓고도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양동2구역은 중구 남대문로 5가 631 일대 2,065평으로 48명의 지주 가운데 41명이 동의, 지난 97년12월31일 구청으로부터 지하6층·지상24층의 업무용 빌딩을 건설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 부지중 대우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은 1,209평으로 절반이 넘는다. 대우는 재개발구역 가운데에 위치한 국유지 222평을 현재 20여년째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한독의료재단과 협의해 불하받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대우는 사업승인을 받은후 한독의료재단을 배제한 채 국유지 전체를 독식하기 위해 중구청과 소송까지 벌이고 있다. 대우측은 「임차인은 국유지 우선매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재경부의 「국유지 불하」관련 해석을 근거로 『사업시행자인 대우만이 불하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중구청에 단독매입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중구청은 「임차인은 우선매각대상인 사업시행자·사용자·점유자중 사용자·점유자에 해당된다」는 도심재개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해석을 근거로 「한독병원도 국유지 불하에 대해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국유지 불하와 관련된 해석이 재경부와 건교부가 달라 대우건설이 한독의료재단과 협의해 국유지를 불하받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내줬다』며 『대우건설이 사업시행자란 지위를 내세워 독자매입을 추진하는 바람에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재경부의 해석을 근거로 지난 98년8월께 국유지매각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후 법원에 의해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중구청은 이의신청을 제기, 현재 양자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한독병원측은『국유지를 불하받지 못하면 20여년간 해 온 의료사업을 포기해야한다』면서 『국유지 독식은 대기업의 일방적인 횡포다』고 비난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건축법상 사업승인후 1년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사업승인이 취소되기 때문에 지난해 12월26일 착공연기 신청을 냈다.【오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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