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기업 사주 등 부유층 돈 흐름 추적 강화한다

국세청, 과세감시체계 일원화

국세청이 대기업 사주 등에 대한 과세감시체계를 일원화해 부유층의 정교한 돈 흐름을 추적한다.

국세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20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여러 부서로 나뉘었던 기업 사주, 대주주,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 등 부유층에 대한 과세감시체계를 일원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현 재산세국의 명칭을 자본과세국으로 바꾸고 그 밑에 부동산납세과ㆍ상속증여세과ㆍ자본거래관리과를 두는 방안을 정부조직개편안에 담았다.



부동산 과세와 상속ㆍ증여세를 주로 맡은 재산세국의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변칙 상속과 편법 경영권 세습, 자본 음성거래 흐름, 대주주 간 주식ㆍ지분거래와 차명계좌 운용 등도 감시한다.

국세청은 재산가들의 수상한 돈 흐름이 지하경제로 흘러가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점을 중시해 비과세 감면, 과세 이연 등 합법적인 절세도 철저히 분석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