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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발송자 통신이용 일정기간 정지 추진

정통부-KISA, 유·무선 이용약관 개정 즉시 시행 방침

앞으로 휴대전화나 e-메일을 통해 스팸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 유ㆍ무선통신 가입자 등은 일정기간 통신이용이 정지되는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 20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유ㆍ무선 통신업계는 최근 스팸 확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통신업체별로 이용약관을 개정, 스팸 발송자들의 이용을 정지시키는 근거를 마련해 조만간 시행키로 했다. 이는 지난 3월말 휴대전화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전제로 하는 `옵트인(Opt-in)제시행 이후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e-메일과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는 휴대전화등의 스팸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가장 강도높은 조치로 평가된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정보보호진흥원(KISA)과 공조, 스팸 발송사실이 확인된 전화번호와 e-메일 주소 등 관련 리스트를 확보해 통신업체들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신업체들이 스팸 발송 번호를 넘겨받으면 개정 이용약관에 기초해 해당 전화번호와 e-메일 주소 등의 이용을 일정기간 정지, 무차별적인 스팸 전송을 봉쇄하게된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정통부는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경우 이용약관에서 불법행위를 한 가입자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어 시행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KT와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 대다수 유선통신업체들이 이용약관에 관련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현재 약관 개정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유선통신업체들의 약관 개정도 조만간 끝날 것"이라며 "이달안에 스팸 전송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본격 가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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