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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올해 172개법 재.개정 방침

법제처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기부채납재산의 전대를 허용하고 주택개발지구내 국유지 매각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등 총 172건의 법률안을 올해안에 재·개정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법제처가 이날 보고한 주요 입법추진 대상 법률안 가운데는 민영교도소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회사정리법 및 화의법, 임대주택법, 도시개발법 등이 포함돼 있다. 다음은 99년도 정부 입법계획 주요내용이다. (괄호안은 제정및 개정 여부) ▲국유재산법(개)= 기부채납재산의 전대를 허용하고 신탁제도를 활성하며 주택개발지구내 국유지 매각조건을 완화, 국유재산의 관리절차 정비. ▲관세자유지역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제)= 특정지역을 관세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역으로 지정, 그 지역내 수입품에 대한 과세유보, 입주업체에 대한 세금감면. ▲담배사업법(개)= 제조담배도매업 관련업무와 소매인 지정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외국인투자촉진법(개)= 기업인수합병방식 및 신규투자방식의 외국인투자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제를 효율화. ▲조세특례제한법(개)= 구조조정세제 중 다음 연도에 세제지원이 필요한 것은 기한을 연장하고 불요불급한 지원제도는 폐지. ▲주세법(개)= 소주 위스키 등 증류주간 세율격차를 축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주세율체계 합리적 개편. ▲민영교도소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교정시설의 설치에 민간자본 유치, 공영교도소와의 경쟁을 통한 교정행정의 경쟁력 제고. ▲회사정리법 및 화의법(개)=회사정리 절차와 화의절차 신청 후 1개월 내 개시여부 결정으로 개시결정의 요건을 완화. ▲지방교부세법(개)=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현행 13.27%에서 17%로 상향조정.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개)= 시·도 조례를 제정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에게 부과 징수토록 돼있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개발시행자에게 부과 징수. ▲전기통신사업법(개)= 기간통신사업자의 번호안내서비스 제공을 의무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제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식품위생법(개)=현행 분산돼 있는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 식품제조 가공영업자에 대한 검사명령제도 도입. ▲임대주택법(개)= 지금까지 임대주택에 대해 분양주택과 달리 임차인의 관리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임차인의 권익보호와 임대주택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일정한 범위안에 관리권을 인정.【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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