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속철 ‘천안아산역’ 명칭갈등 법정비화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역` 역사명칭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 법적분쟁으로 비화됐다. 전모씨 등 충남 아산시 주민 16명은 26일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지난 11월 피고가 경부고속철도 제4-1공구 명칭을 천안아산역(온양온천)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게 해달라”며 역사명칭결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전씨 등은 소장에서 “피고는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이 사건 역사가 소재하지도 않은 인근 천안시의 지명을 제4-1공구 명칭에 삽입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원고들의 자치권과 주민권을 침해했다”며 “역사 명칭은 속성상 지방자치제도를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취지를 고려, 정치논리가 배제된 채 순수하게 지자체의 영토고권을 존중하는 선에서 정책논리에 의해 합당한 기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