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리아가 사람인에이치알에 대한 소송은 이번이 8번째다.
사람인에이치알 관계자는 “고소 건 중 6건은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적용 법률만 바꾼 것으로 시장에서는 빠르게 성장하는 경쟁사에 대한 발목잡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잡코리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사람인에이치알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남부지검은 ‘협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잡코리아는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6월에는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 보호법’ 위반 등의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결정했다.
연이은 검찰과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잡코리아는 지난 8월 또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한편 서울구로경찰서에도 사람인에이치알을 고소했다.
잡코리아는 이번 재정신청에 과거 소송 때와는 달리 총 8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다.
사람인에이치알 관계자는 “미국 기업들이 소송을 통해 경쟁기업을 견제하는 것은 ‘애플-삼성’ 사례를 통해서도 잘 알려져 있다. 미국계인 잡코리아가 고액의 소송비용을 들이며 몇 년째 줄 송사를 하는 것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소송이 사람인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수십여 명 연봉에 해당하는 줄 소송 비용을 경쟁기업 견제에 쓰기보다는 차라리 국내 구직자 채용기회 확대에 투자하는 것이 취업포털의 사회적 소명에도 부합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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