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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도 구조조정 본격화
입력1998-09-24 18:58:00
수정
2002.10.22 10:38:35
정치권도 구조조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있다.
국민회의는 최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키로 하고 국회의원수를 299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시안을 확정하는 등 구조조정의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
국민회의는 공청회를 거쳐 시안을 손질한뒤 자민련과 여권 단일안 마련을 위한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정치개혁안, 특히 선거·정당제도 개혁안은 정당과 의원 개인들간에 이해가 달라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자민련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수용하되 1개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보다 2~3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선호하고 있다. 충청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1등은 못해도 2등을 할데는 많다는 판단이다.
한나라당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현재 46명인 전국구의원을 없애면 된다는 판단이다. 또 비례대표를 사실상 당총재가 지명하는 방식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지금의 전국구처럼 파행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중앙당공무원과 교원의 정당가입 허용도 여당에만 유리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회의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동수로 하면 지역대결구도가 크게 완화된다고 선전하지만 호남·제주권역의 경우 비(非)국민회의 의석은 지금처럼 4석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정당간 이견이 적은 국회운영, 정치자금 개혁안은 연내 관련법을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회의가 마련한 정치개혁 시안을 요약한다.
◇국회제도= 안기부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임명시 국회 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선관위위원 등 국회의 동의·선출 등을 요하는 고위공직후보자도 마찬가지다. 국무위원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청회 등을 거쳐 청문회 대상 포함여부를 결정한다. 법안 발의자와 찬성자를 구분하는 법안실명제를 도입, 책임성을 높인다.
매월 1일 30일 회기의 임시국회가 자동적으로 개회되는 상시(常時)개원체제 도입한다. 예산결산특위는 예산위와 결산위로 분리, 상설화(위원정수 각 40명)하되 다른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비밀투표를 제외한 모든 표결에 투표자와 찬반의원 이름을 적는 표결기록제를 도입한다. 상임위원회 질의방식을 1문1답식으로 개선하고 교섭단체 발언시간총량제를 도입한다.
◇선거제도=국회의원수를 299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되 지역구(소선거구)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를 동수로 한다. 비례대표는 6개 권역(서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광주·전남북·제주, 대전·충남북·강원)별 정당득표율에 따라 선출하되 한 정당이 권역 비례대표 의석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한다. 지역구에서 3인미만을 당선시키거나 유효득표율이 5%미만인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한다. 선거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춘다.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해외공관원·상사주재원, 유학생, 단기해외체류자 등에 부재자투표를 허용한다. 현직 자치단체장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선거운동기간중에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법제화한다. 선거공판은 6개월이내에 공판을 마치도록 의무화한다.
◇정당제도=지역구 국회의원후보는 지구당에서 단수로 추천해 중앙당에서 최종결정하되 중앙당이 후보를 바꾸려면 심사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비례대표후보는 중앙당이 6개 권역별 시도지부와 협의해 결정하되 30%를 여성에 할당한다. 공안직을 제외한 7급이하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한다.
◇정치자금=지구당 등의 후원회가 연간 납입·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을 개인은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법인은 5,000만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한다. 정치자금법 위반시 처벌규정을 강화한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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