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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땐 3년간 응시제한
입력2004-11-22 19:26:35
수정
2004.11.22 19:26:35
安부총리 밝혀…시험장에 휴대폰 차단 장치 설치도 검토
앞으로 수능시험에서 어떤 형태로든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3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해 시험만 무효처리되는 현행 수준에 비해 처벌이 강화된 것이다. 또 ‘휴대폰 커닝’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시험장에 휴대폰 차단장치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안병영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2일 ‘휴대폰 커닝’ 사건 관련 국회 교육위원회 보고과정에서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안 부총리는 또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를 대책반장으로 하고 교육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 경찰청 관계관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반’을 구성,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도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 전체회의에서 김석준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휴대폰 전파차단 장치의 운영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며 “향후 교육부와 협의해 모든 시험장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또 “지난 9월1일 교육부로부터 수능시험지역 주변의 기지국 폐쇄를 요청받았으나 관련 담당자들의 협의과정에서 ‘불가하다’고 통보했다”면서 “당시 기지국 폐쇄 반대 결정은 정통부의 의견이었지만 이렇게 문제가 커질 줄 몰랐다”고 말했다.
한편 이창한 광주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2일 광주 S고 이모(19)군 등 부정행위 관련 주범급 고교생 6명에 대한 실질심사를 벌여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 학생들이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광주동부경찰서는 수사브리핑을 통해 이번 수능시험 부정행위는 ‘대물림’이 아닌 ‘일회성’ 범죄로, 특정 브로커 등 외부세력의 개입 없이 친구나 후배들을 동원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동부경찰서는 부정행위 가담자 141명 중 85명을 체포했으며 나머지 56명도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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