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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00만원 미만 받아도 해임"

부방위, 징계기준 마련

"공무원 100만원 미만 받아도 해임" 부방위, 징계기준 마련 부패방지위원회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미만의 금품ㆍ향응을 받아도 법에 위배되는 처분을 했을 경우 최고 해임까지 될 수 있도록 하는 징계기준을 마련해 최근 정부부처에 배포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부방위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징계기준이 부처마다 통일돼 있지 않다"며 "부방위가 최근 금품ㆍ향응수수 공직자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징계기준을 마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제시했다"고 말했다. 부방위는 금품의 액수, 공무원이 먼저 이를 요구했는지 여부, 직무와의 관련성 등에 따라 징계의 범위를 24개로 세분화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은 어떤 경우라도 1,000만원이 넘는 금품ㆍ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파면되도록 했다. 100만원 미만의 금품ㆍ향응의 경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돼 금품 및 향응을 받은 뒤 부당한 처분을 하면 정직ㆍ해임되고 ▦정당한 처분을 하면 감봉ㆍ정직 조치하며 ▦직무와 무관하게 의례적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게 되면 감봉ㆍ견책을 내리도록 했다.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금품ㆍ향응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있고 부당한 처분을 하면 파면ㆍ해임되고, 정당한 처분을 하면 해임ㆍ정직되며 의례적인 수수일 경우 정직ㆍ감봉되도록 했다.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의 금품ㆍ향응은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파면ㆍ해임되고 의례적이면 해임ㆍ정직 처분을 받도록 했다.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금품ㆍ향응은 직무 관련성 여부를 떠나 최소한 해임되도록 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입력시간 : 2004-09-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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