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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집중 단속
입력2004-09-07 13:21:57
수정
2004.09.07 13:21:57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수입 수산물을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막기위해 25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양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굴비, 옥돔, 명태 등이 집중단속 대상이다.
원산지 허위표시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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