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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눈먼 돈?
입력2004-09-30 17:15:33
수정
2004.09.30 17:15:33
상반기, 약제비 부당청구 7,100여곳 적발…5억 환수
한 처방전을 약국 두 곳에서 동시에 청구하거나 한 약국에서 두 번 이상 청구하는 식으로 건강보험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약국이 올 상반기에만 7,129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30일 문병호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약국 동일 처방전 이중청구 조사결과 및 환수사유’에 따르면 2004년 상반기에 약국 7,129곳(4만5,958건 청구)에서 같은 처방전을 두 번 이상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이에 따라 이들 약국에 지급했던 5억6,494만원의 급여비를 환수했다고 밝혔다.
환수사유를 보면 한 약국에서 같은 처방전을 이중으로 청구하다 적발된 약국이 2,936곳으로 3억8,500만원(3만4,248건)이 환수됐다. 또 약국 4,193곳(1만1,710건)은 다른 약국에서 이미 조제했던 처방전을 허위로 청구하다 적발돼 1억7,994만원을 환수당했다.
실제 경남 H약국은 환자 3,354명분을 이중청구하다 적발돼 3,811만원을, 경기 S약국은 2,742명분 3,182만원의 약값과 조제료가 환수됐다.
이외에도 ▦울산 D약국 2,695만원(2,341명) ▦경남 D약국 2,014만원(1,524명) ▦경기 S약국 1,472만원(1,442명) 등이 같은 처방전 이중청구 이유로 급여비를 환수당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의약분업 이후 약국에서 동일 처방전으로 이중청구하거나 실제 조제하지 않고 청구하는 등의 부당청구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지난 2002년 지급분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 의원은 “조제하지 않은 약사가 약제비를 지급받는다는 것은 파렴치한 범죄행위”라며 “적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급여비 환수뿐 아니라 영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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