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통상파고 거세진다/예비판정보고서 주요 내용] 정부 다수은행 지분보유 채권단 지원은 보조금
입력2003-04-02 00:00:00
수정
2003.04.02 00:00:00
정문재 기자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 예비판정보고서는 67페이지(A4 용지 기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보고서는 상계관세 부과 결정에 대한 증거자료로 한국 국회의원의 질의 및 정부답변, 국내외 언론 보도, 금융계 관계자의 발언 등을 제시했다. 결국 우리 내부의 다툼이 통상마찰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하이닉스에 대한 채권은행의 출자전환, 대출연장, 신규대출 등 각종 금융지원을 지시하거나 직접 개입했으며, 하이닉스는 신용도가 낮아 정상적인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채권단의 대출은 정부 보조금이라고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보고서 골자다.
◇한국정부, 대다수 금융회사 지배=상무부는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회사를 정부로 간주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정부 소유지분
▲이사회에 대한 정부 인사 참여
▲영업활동에 대한 정부 간여
▲정부 정책에 대한 호응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한국은행이 20002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대다수 특수은행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경우 지분을 모두 정부가 갖고 있고, 임원이나 감사는 대통령이나 재정경제부가 임명한다.
한국정부는 상당수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지분을 갖고 있다. 상무부는 한국 정부가 은행지분을 갖고 있는 것 자체로 대출결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은행은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자금지원 상업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아=한국정부는 채권단의 자금지원 결정이 순수한 상업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정부가 지속적으로 하이닉스를 비롯한 현대 계열사들에 대해 은행이 자금을 지원하도록 지시했거나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
2002년9월 정기국회에서 2000년 중반부터 하이닉스 등 현대계열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진 후부터 2년간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을 동원해 모두 33조6,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2001년 1월 한국 금융감독위원회는 현대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거부하는 은행에 압력을 행사, 자금지원결정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밖에 2001년6월 다우존스 인터내셔널 보도에 따르면 금감위가 한미은행이 하이닉스 CB 인수에 참여치 않을 경우 제재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어쩔 수 없이 CB를 인수했다.
◇하이닉스 지원, 구조조정 아닌 특정기업지원=지난 99년부터 2002년6월까지 한국정부가 특정기업 및 재벌에 대해 대출 및 다른 혜택을 제공하거나 이를 지시했다는 증거는 많다. 2002년 9월 국회의원들이 현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채권단의 자금지원 지시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정부는 국회답변을 통해 “한국 전략산업을 이끌고 가는 업체들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001년 6월 “현대는 대우와 다르다. 반도체와 건설은 한국의 주력산업이다. 이들 기업은 높은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산업연관효과도 크기 때문에 그저 시장원리에 따라 매각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특정 생산업체나 수출업체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해 수입품에 부과하는 특별관세다. 일반 관세와 마찬가지로 수입품의 국내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유사한 제품에 대한 수입 수요를 줄이는 한편 자국 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계관세 부과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자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상계관세 부과금액은 특정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지급된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 경우 정부 보조금이 연간 수출액의 1%에 못미치는 것으로 판단을 내릴 경우 상계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