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벤처 사후관리 대폭 강화

2년마다 자격심사…기준미달땐 취소정부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공공기관을 통해 올해 5,147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정부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더라도 일정 유효기간이 지난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곧바로 확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계획을 의결하는 등 총 11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대한 올해 지원규모는 지난해 4,021억원보다 1,126억원(28%) 증가한 것으로, 시행기관의 총 연구개발(R&D) 예산 4조270억원의 12.8%에 해당한다. 각의는 또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고 특수직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 등록대상 공무원은 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과 검찰청의 마약수사직 등 특수직 공무원등에 한해서는 재산등록을 7급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금융감독원의 2급이상 직원도 재산등록 의무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정부는 또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정부로부터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기간 만료시 심사를 거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확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종전까지 연간매출액의 5%이상을 연구개발비로 사용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보던 것을 앞으로 5%이상,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볼수 있도록 했다. 온종훈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