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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권한 모두 쓰더라도 임시국회 열것"

김원기 국회의장 조정역할 관심속 공보수석 밝혀

‘김원기 국회 의장의 카드는 무엇일까?’ 여야가 국보법의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과 임시국회 소집 여부 등을 놓고 대치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김 의장의 조정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의장은 기본적으로 임시국회는 열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만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8일 이와 관련,“이대로 정기국회가 끝났다고 해서 국회의 문을 닫는다면 국민이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하고 나설 상황”이라며 “의장은 임시국회의 정상가동을 위해서라면 주어진 ‘권한’을 모두 사용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어 “과거 여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연 적도 있다”며 “민주당이 동조하고 있으니 우리당과 민주당만으로도 임시국회를 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해 한나라당이 끝내 동조하지 않을 경우라도 임시국회는 반드시 소집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의장은 이미 지난 7일 오후 열린우리당과 민주당ㆍ무소속 의원 등 162명이 제출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에 따라 즉각 임시국회 소집을 공고한 바 있다. 김 의장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예산부수법안을 비롯한 민생경제 입법에 대해서는 의장이 가진 권한을 활용해 임시국회가 국회법 절차에 따라 가급적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 김 의장은 그러나 임시국회 소집을 위해서는 여야간 합의를 최대한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여야간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중재할 계획도 세워놓았다. 김 의장이 지난 7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보법 직권 상정 가능성을 일축한 것도, 우리당 단독 상정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우리당과 한나라당간 대타협의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많다. 실제 천정배 원내대표는 김 의장의 이 같은 입장을 듣고 국보법 연내처리 유보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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