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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 일괄 경로연금 추진
입력2005-03-18 10:10:34
수정
2005.03.18 10:10:34
건강보험료 체납자도 2년간 보험 적용…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앞으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 대해 일괄적으로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60%(1인가구 기준 월 54만3천원) 이하를 버는 노인에게 월 3만5천-5만원씩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자리에서 노인복지법을 개정, 노후 생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과 71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만 경로연금이 주어지고 있으나 이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20만8천명의 노인이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2년간은 보험 적용을 해주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체납 보험료를 결손 처분해 주기로 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관련, 복지부는 고령화 및 인구대책 기본법 제정을 통해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직속의 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자녀 양육의 사회화와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출산할 경우 일정기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제 도입, 출산 장려를 위한 범국민적 민ㆍ관 기구 구성 등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재정 지원을 위해 2006년 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이 만료되더라도 국고지원을 계속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건강보험의 암 검진 본인부담률을현행 50%에서 20-30%로 낮추기로 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내 기금운용본부의 경우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로 확대 개편할방침이다.
복지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긴급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의사, 교사 등에게 복지 대상자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복지도우미 배치, 시ㆍ군ㆍ구에 복지기획팀 구성, 지역 복지위원 위촉, 복지담당 공무원 1천800여명 증원 등도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차상위계층의 12세 미만 아동을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되 2008년까지 18세 미만자를 포함, 의료급여 수혜자를 단계별로 늘려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창업 지원을 위해 민간재단을 통한 무보증 소액창업대출▲주택구입 등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근로유인형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도입▲장애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12만명에서 26만명으로 확대 ▲실종아동보호 및 지원법 제정 ▲농어촌지역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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