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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마당] 통신판매광고 소비자불만 크다
입력1998-12-01 00:00:00
수정
1998.12.01 00:00:00
통신판매광고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팽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최근 부실광고로 소비자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회장 남정휴·南廷烋)가 최근 개최한 「98 추계 광고심의 포럼」에서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생활연구팀장인 박성용(朴成用)박사는 「통신판매광고의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소비자들이 통신판매상품을 신뢰하는 경우는 28.2%에 불과한 반면 신뢰하지 않는 경우는 71.0%나 돼(광고자율심의기구 조사) 광고효과를 살리지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피해사례도 계약해제·반품, 허위·과장광고, 배달지연 등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제조회사나 서명란은 눈에 띄게 하고 광고주의 명칭은 작게 표시하는 경우 TV홈쇼핑의 보석광고 때 축소비율을 모호하게 표시해 보석의 크기와 품질이 실제보다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 컴퓨터화면에 나타난 색상이나 디자인을 실제보다 훨씬 선명하고 그럴듯하게 표현해 소비자의 인식을 오도할 수 있는데도 이를 주지시키지 않는 경우 등은 광고내용의 진실성에 문제가 있는 사례다.
또 실제 판매가격 외에 추가비용이 드는데도 이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경우 제품 구입신청 때 소비자가 전화요금을 부담해야 하는데도 이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아무런 언급없이 반품을 못하도록 해놓은 경우 수입금지품목인데도 이를 표시하는 않는 경우 등은 중요한 정보를 누락시킨 사례.
이와 함께 광고주의 주소를 사서함으로 표시하는 경우 TV홈쇼핑에서 한정판매를 하면서 화면에 남아있는 갯수를 계속 표시해 충동구매를 일으키는 경우나 광고진행자가 특정 지역특산품인양 해당 지역의 사투리를 쓰는 경우 국내 향수를 광고하면서 프랑스 향수제조공장을 배경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경우 사기업이면서도 중앙회 등의 명칭을 써서 마치 공공기관인 것처럼 하는 경우 등도 부당광고사례로 지적됐다. 【한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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